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4월부터 시행되는 차량 공회전 및 주정차 단속 강화입니다.
이제는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 과태료 부담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운전자라면 꼭 숙지하셔야겠죠?
1. 공회전 단속 기준, 3분 → 2분으로 단축
기존에는 3분 이상 공회전 시 단속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2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기본 과태료: 5만 원
- 5분 이상 지속 시: 최대 25만 원까지 부과 가능
📌 예외 조건:
- 외기 온도 5도 이하 혹은 25도 이상일 경우
- 이 때는 최대 5분까지 공회전 허용
✅ 봄철에는 대부분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회전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심지어 잠깐의 정차도 단속 대상이 되며, 과태료 금액도 높아졌습니다.
- 오전 8시부터 차량 전면 금지
- 승용차 과태료: 13만 원
- 승합차 과태료: 14만 원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 신호등이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
- 과태료: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3. 지역별 단속 기준 확인 필수!
지역마다 공회전 단속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인천시는 0도 이하에서만 공회전 허용되는 등 기준이 다릅니다.
📍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자체의 기준을 확인하고 안전 운전하세요!
마무리하며
운전자분들이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 정말 아깝죠. 이번 4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들은 대기 오염 저감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 공회전은 2분 넘기지 않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
이번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운전자 지인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양 스텔라님의 알찬 정보,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