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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6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6월 4일,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를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세대원, 친족 등)으로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 처리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후에는 지원 자격 및 세대원 수 등을 확인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 차감 방식만 이용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을 가진 자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자
7.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아동: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이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받은 자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기초생활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유형 2 장애인이 포함된 기초생활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유형 3 영유아가 포함된 기초생활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유형 4 임산부가 포함된 기초생활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유형 5 중증·희귀·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기초생활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 지급 금액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의 지급 금액은 세대원 수와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를 통합하여 1년에 1회 지급되며,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냉방 또는 난방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금액은 에너지 사용 목적에 따라 전기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이용으로 분배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까지 모두 지원 대상이며, 가구원이 많을수록 지급 금액이 높아집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해당 연도 내에 소진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가구 유형별 지원 금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가구원 수 지원 금액 비고
1인 가구 118,000원 하절기/동절기 통합
2인 가구 165,000원 통합 지원
3인 가구 214,000원 통합 지원
4인 가구 257,000원 최대 금액
5인 이상 257,000원 정액 동일

 

✅ 유효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용 유효기간은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잔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전기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로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심사와 확인을 거쳐 지원 자격이 확정된 후 통상 1~2주 이내이며, 실질적인 바우처 사용은 전기요금 고지서 차감일 또는 국민행복카드 사용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금액은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 충전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의 복지부서 또는 콜센터에 사유를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장이 불가능하나, 복지 대상 변경이나 행정착오 등 특수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결과는 신청 후 약 7~10일 이내에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내역 조회’ 기능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한 경우 카드 내역에서 사용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오지 않았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여 본인의 신청 상태 및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Q&A

 

Q1. 여름철에만 바우처를 다 써버리면 겨울에는 지원을 못 받나요?
A. 맞습니다. 2025년부터는 계절 구분 없이 연 1회 통합 금액으로 지원되므로, 사용자가 여름에 전부 소진하면 겨울에는 추가 지원이 없습니다. 사용 시기를 분산하여 냉·난방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했는데 사용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지역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에너지 판매처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Q3. 중복해서 다른 냉난방 지원을 받는 경우 바우처 신청이 제한되나요?
A. 일부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 연료비 또는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경우,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하절기 지원은 중복 여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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